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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TMI] 헌재,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가능...자사고 내용와 유형은? / YTN

2019-04-11 14 Dailymotion

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뉴스 TMI에선 이중 지원 논란의 주인공인 자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박석원 앵커, 현행 고등학교 유형 그리고 특히 자사고가 어떤 학교인지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우리나라 고등학교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일반고등학교. <br /> <br />그리고 외국어고, 국제고, 과학고, 예체능고 등 '특목고'와 직업학교, 대안학교 등의 '특성화고'가 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알아볼 자율형사립고는 자율형공립고와 함께 이른바 '자율고'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자율형사립고등학교, 이른바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겠다며 2010년 도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,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,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하죠. <br /> <br />흔히 알려진 민족사관고나 하나고, 상산고 등이 자사고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이들 학교는 지원 시기에 따라 다시 전기고와 후기로로 나뉘는데, 바로 이 부분에서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애초 자사고는 '전기고'였고, 일반고는 '후기고'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교육부는 자사고·외고 등이 우수학생을 선점할 경우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며 2017년 12월, 자사고를 후기고로 전환하고 일반고와 자사고에 이중지원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죠. <br />이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자사고 관계자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결론은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이 가능하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교육부의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 자사고와 일반고를 후기에 모집하는 내용에 대해서는, 동시 선발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1118404130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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